강원도수산조정위원회, 제한적 심의의결


3중 자망 조업 한시적 허용 강원도 처음

강원도환동해본부(본부장 이동철)는 지난 21일 환동해본부에서 학계 전문가, 수협 조합장,
어업인 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수산조정위원회를 열고 2중 이상 자망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2중 이상 자망의 제한적 사용 승인은  6개 시.군 자치단체와 연승. 자망어업인단체 등의 대표자 회의를 여러 번 개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함으로써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2중 이상 자망 조업이 제한적으로 승인됨으로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6개월 동안 연안 수심  30-300m 내에서의 2중 이상 자망조업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물수는 어선1척당 25폭(1폭=길이75m), 투망 · 양망 시간은 각각 낮 12시 이후와 다음날 오전7시 이전으로 제한했다.
대상어종은 뚝지 곰치 대구 기름가자미 홍가자미 벌레문치(장치) 고무꺽정이(망챙이) 등 7개 어종이다.
대상어선은 연안자망어업허가를 소유한 어선 중 2중 이상 자망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2중 이상 자망을 사용하지 않으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또 연안복합 및 통발어업의 겸업허가를 갖고 있는 경우다.
강원도환동해본부 이동철본부장은“서해안과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 꽃게 ·대하 등 일부 자원에 한해 3중 자망 조업이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지역특산어종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조업이 제도화된 것은 강원도가 처음이다“며 ”이제 영세한 어업인들의 생존권 문제가 해결된 만큼 제도를 엄격히 관리해 수산자원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병춘 강원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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