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조치 미이행시 미국 항구 입항 · 수산물 수출 금지

미국 해양대기청(NOAA)이 최근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을 불법어업행위(IUU)에 대해 충분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가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수산물 대미수출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최근 발간한 해외 동향 자료에 따르면 NOAA는  지난 2년간의 IUU어업행위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콜롬비아, 에콰도르, 가나, 이탈리아, 멕시코, 파나마, 스페인, 탄자니아, 베네수엘라 등 10개국을  ‘IUU관련국가’로 새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IUU관련국가’는 이미 발생된 IUU어업행위에 대하여 충분한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국가를  말한다.

앞으로 NOAA는 이들 10개국 정부와 관련 사안에 대해 협의(Consultation)하고 만약 선정된 국가들이 적절한 수산관리 및 시행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국 국적선의 미국 항구 입항이나 수산물의 대미수출을 금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IUU관련국가’로 선정된 것은 남빙양해역에서 한국 어선의 IUU 의심행위와 한국이 IUU 어업행위와 관련,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미온적 행위를 취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빙양 해역에서의 한국어선의 해상전재 보고 미이행과 면허제시 불이행 여부에 대한 의심 건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재발 방지 약속과 한글로 된 면허 제시로 현지 국가 검색관에게 오해가 생겼다는 점이 소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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