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재해·복지 체감사업 증액

국회는 31일 2013년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수산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를 15조 4,118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15조 4,102억 원 대비 16억 원 증액 조정된 규모이며, 2012년 예산 대비해서는 35억 원(0.02%) 증가한 예산이다.
규모면에서는 금년과 거의 같은 수준이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현장 농어업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2013년 예산안을 내실있게 조정했다.
최근 수확기 쌀값 상승 등 정부안 편성당시에 고려하지 못했거나 예비비적 성격의 사업 금액 5,088억 원을 감액하는 대신, 직불금, 재해대응, 농어촌 복지 등 실질적 농어민 소득안정 및 복지지원 분야에 5,104억 원을 추가 증액했다.
수산과 관련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농어민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조건불리수산직불제에 11억을 추가 증액했다.
또한 최근 빈발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에 417억을 증액했으며, 이와 함께, 재해대비 안전 영농·영어를 위한 배수개선사업에 100억, 수리시설개보수 관련 100억, 국가어항개발에 55억을 추가로 배정해 농어업 생산기반 확충 사업도 증액 반영했다.
아울러,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64억,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39억,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에 40억을 추가 증액해 농어촌 맞춤형 복지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
농수산부는 확정된 내년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사업추진 주체에 대한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농어민·농어촌 등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3년도 농식품부 사업 예산의 조기집행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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