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만7천톤 작년대비 8천톤 늘어 농림수산부, 관련 시행계획 고시

 고등어 등 11개 어종에 대한 올해 총허용어획량이 다소 늘어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총허용어획량을 지난해 보다 8,000톤이 늘어난 41만7,000 톤으로 확정했다. 이는 2011년 우리나라 연근해 어획량 123만6,000 톤의 33.7% 수준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구랍 26일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년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어종별로는 고등어 13만5,000톤, 오징어 19만1,000톤, 전갱이 1만4,700톤, 붉은대게 3만8,000톤, 대게 1,521톤, 키조개 9,080톤, 꽃게 1만9,500톤, 도루묵 4,550톤, 개조개 2,090톤, 참홍어 200톤, 제주소라 1,310톤 등이다.
 이중 고등어, 오징어, 전갱이, 붉은대게, 대게, 키조개, 꽃게, 도루묵 등 8개 주요 어종은  중앙 정부에서 관리하고 일부 해역에 주로 분포하는 개조개는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에 관리 권한을 이양, 지역 특성에 맞게 관리토록 했다. 이는 제주소라(제주특별자치도),  참홍어(인천광역시·전라남도)에 이어 3번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향후 수산자원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자원 재평가를 실시하여 어종별 총허용어획량 배분량을 조정·관리함으로써 자원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산자원 여건 변화에 적기 대응할 계획이다.

총허용어획량(TAC : Total Allowable Catch)은 현재 11개 어종에 실시하고 있으며, 대중 수요가 많거나(고등어, 오징어) 남획될 가능성이 커서 자원을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전갱이 등 6개 어종), 시·도지사의 관리가 필요한 어종(제주소라, 참홍어, 개조개)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해 그 한도 내에서만 잡도록 하는 제도이다.<문>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