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는 한국 어선들의 러시아 수역 어획량을 결정하는 한러 어업 쿼터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두 나라 수산 당국은 지난 12일부터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불법으로 잡은 러시아산 게의 한국 반입 문제를 놓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일 양국은 올 어기 입어 조건을 놓고 무려 13차례 국장회의를 가지는 등 진통을 겪은 끝에 한·일어업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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