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조정위, 어업인의 패러다임 변화 주도


 출범 3주년을 맞이한 어업조정위원회가 어업갈등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어업인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확산되고 있다고 최근 동해어업관리단이 밝혔다.
어업조정위원회는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분쟁조정 기능을 가지고 있는 수산조정위원회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하여 해역별로 설치됐으며 업종 간·지역 간 각종 다툼에 대한 사항을 당사자 간 협의와 타협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9년 10월 13일에 출범했다.
대표적으로 경남 통영지역에 20년 동안 어장 선점을 놓고 다툰 ‘낙지-물메기 분쟁’은 어업자협약 체결을 통해 현재 8개 지역공동체가 자율협의회를 구성하고 어업별 조업기간을 설정하여 문제를 해결했다.
  이처럼 이해관계자 상호 이득이 될 수 있도록 동해어업조정위원회는 간담회 및 현지조사를 통해 협약체결 및 제도개선 건의로 14건의 분쟁안건 중 8건을 해결하였으며, 현재 6건을 조정 중에 있다.
 특히, 연근해 업종별 조업구역 조정문제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을 임명하여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조정하고, 개선안을 건의함으로써 어업인들의 신뢰를 받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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