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 시 재판비용 부담에다 감사원 감사까지 수협과의 관계도 주목

O…강병순 수협중앙회 감사위원에 대한 농수산부의 당선 취소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림으로써 정부의 대응이 주목되기도.
서울행정법원은 강병순씨가 제기한 당선취소 무효소송에서 강병순씨의 주장을 받아 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농수산부가 항소를 준비하고 있어 법정 다툼이 한층 치열해 질 듯.
농수산부는 최근 2년 내 임직원으로 근무했던 자는 자신이 관련된 업무에 대해 적정한 감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단에 기초해 최근 2년 내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사위원의 지위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에 대해 판단을 유보.
농수산부는 이 사건이 법리의 문제가 아니고 법령 해석의 문제이므로 얼마든지 다른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항소에서 마저 패소 시 정부 권위 추락은 물론이고 원고의 재판 비용까지 물어줘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어 신중한 입장이 필요해 보이기도. 또 감사원이 정부가 재판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이 재판은 부담스런 재판이 될 수밖에 없을 듯.
이에 따라 이 사건이 앞으로 정부와 수협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기도.<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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