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국감자료서 밝혀


수협 양식재해보험 운영이 부실해 오히려 어업인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연재해로부터 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양식재해보험이 가입 절차가 복잡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 부족해 어민보호라는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 완도의 전복양식어민 4명은  지난 7월10일 경 양식재해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 현장실사 요청을 했다. 하지만 수협은 실사를  미뤄 가입이 안된 어민들은  8월 27일 발생한 태풍 볼라벤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본지 9월24일자 7면 보도>
 
이에 대해 수협중앙회 양식재해보험팀과 담당 기관인 소안수협 노화지점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것이다. 
 
황영철의원은 지난 19일 수협 국감에서 "현재 양식재해 보험 가입절차가 농업업재해보험법에 근간을 두고 있는 가축재해보험, 농작물재해 보험에 비해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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