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의원, 수산 홀대 형평성 제기

농림수산식품부는 제주도가 도서라는 이유로 제주도 읍·면지역 밭농업에 대해 조건불리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조건불리수산직불제는 도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농수산부가 정책적으로도 수산을 홀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김우남 의원(민주통합당, 제주시 을)은 5일 농림수산식품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조건불리수산직불제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조건불리직불제에 대해서는 여·야는 물론 정부까지 확대에 합의한 상태다.
 
정부는 올해부터 도서지역 어촌에 대한 정부지원을 통해 지역·산업간 소득격차 해소를 통해 조건불리지역 어촌주민의 이탈 방지 및 지역 수산업 존립기반 유지를 위해 조건불리수산직불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육지로부터 50㎞ 이상 떨어진 섬에 거주하는 어민들에게 가구당 49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역차별 논란을 낳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추자도만 사업대상 지역에 포함된 상태다.
 
김 의원은 “헌법의 영토조항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 제주도가 도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농림수산식품부는 제주도가 도서라는 이유로 제주도 읍·면지역 밭농업에 대해 조건불리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산직불제는 도서가 아니라며 지원하지 않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조건불리수산직불제는 ‘도서개발촉진법’의 도서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주 본섬을 사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자기모순”이라고 질타하고 조건불리직불제 확대에 대한 여·야·정 합의 파기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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