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동물혈액 관리시스템 부재 질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동물혈액 관리 시스템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춘진 민주통합당 의원은 5일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반려동물 수혈혈액 관리시스템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내에서 동물혈액을 공급받고자 할 경우 공혈동물을 사육해 채혈하거나 민간 단체인 한국동물혈액은행에서 혈액 1팩당(340mL) 10만원대의 비용을 지불하고 동물혈액을 공급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하지만 "주요 수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한국동물혈액은행은 민간업체이지만 ‘한국’이라는 상호명으로 인해 국가나 공공기관이거나 혹은 관계 당국으로부터 관련 인허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특히 동물혈액이 어떠한 규제와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동물혈액은행으로부터 구매한 혈액에 대해서는 혈액에 대한 출처는 알 수 없고, 오로지 혈액 타입만 알 수 있다"며 "적합하지 않은 혈액을 수혈한다면 적혈구의 막이 파괴돼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유출되는 용혈 현상이 일어나고 혈액을 통해 치명적인 질병이 전염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내에 동물의 혈액 공급처가 하나밖에 없고, 동물 혈액의 체혈과 관리·이송 등에 대한 정부 지침이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공급업체의 혈액 관리가 잘못되면 혈액으로 질병이 전염돼 죽음에 이르는 동물의 수는 더욱 증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물혈액을 제도권 내로 끌어 들여야 한다"며 "공혈동물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동물혈액업무의 담당부처도 정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동물혈액은행은 민간 업체로서 동물의 혈액 관리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한국동물혈액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동물의 혈액에 대해 혈액의 타입 뿐 아니라 어느 동물에서, 언제 혈액을 체혈했는지, 혈액의 보관 방법과 같은 관리와 이에 대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