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 때 연봉 2억5천6백만원…비상임 3억원

공적자금을 받고 있는 수협중앙회에서 비상임인 이종구 중앙회장이 상임일 때보다 연봉을 더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구 회장은 상임일 때 2억5,600만원을 연봉으로 받았다. 그러나 0000년 비상임이 된 후 매달 1,100만원씩을 연봉으로 받다가 지난해 3월부터 업무추진비가 어정활동비로 명목이 바뀌면서 개인통장에 매달 1,400만원을 넣어줌으로써 연간 3억원이 이종구 회장 개인통장에 입금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정활동비는 종전의 업무추진비와는 달리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연봉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돈이다.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수협중앙회 감사 시 적발한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제도를 최근 다시 환원토록 지시했다.
회장은 비상근으로 법적 책임은 지지 않고 이사회와 총회 의장을 맡는 명예직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비상임인 회장이 3억원을 연봉처럼 수령해 도덕적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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