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운영비 사용 기준대로 하면 일선 조합 영업 못해-토요일 사람 오는 데 못쓰게 하면





O…수협중앙회가 올해 농수산부 정기감사 결과  회원조합 기관운영비의 투명한 예산 집행과 윤리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명확한 집행 기준을 마련하고 클린카드를 도입해전 회원조합이 동일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처분요구를 받았다며 ‘회원 조합 기관운영비의 사용기준 마련 및 클린카드 도입 시행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을 지난달 회원 조합에 발송.
또 각 회원조합에서는 중앙회에서 마련한 (조합)기관운영비 사용기준을 참고해 조합 자체 실정에 맞는 기준을 마련, 시행하고 2009년 이후 중앙회가 권고하고 있는 클린카드 도입을 시행해 수협의 윤리경영 실천과 경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요청.
그러나 이에 대해 대부분 조합들은 “이것은 현실에 맞는 기준이 아니다”며 “이 기준대로 하면 차라리 영업을 안 하는 것이 낫다”고 이 제도가 ‘악법’임을 강조.
한 조합장은 “일선 수협은 손님이 오시면 주로 토요일에 오는 데 토요일에 이 기준을 적용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며 “수협중앙회는 뭐하는 곳이냐”고 중앙회를 성토.
이 기준에는 종전처럼 유흥업종 사용은 물론이고 노래방, 당구장 등에도 사용을 못하도록 했으며 공휴일 및 휴무일 사용. 심야시간대, 자택 인근 지역 및 국내외 면세점 등에서 사욛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
이에 대해 지방의 한 일선수협 간부는 “우리는 룸싸롱도 없고 겨우 노래방이 있는데 여기서 사용에 제약을 받으면 자기 돈으로 쓰지 않는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차별화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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