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연안어업인들이 실상에 맞지 않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수산인경영인 제주도연합회와, 제주도어선주협의회,제주도어촌계장 협의회 63년전 만들어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현재 제주도 영세어업인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어족 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제주도 어업인들이 30년 이상 노력해 일궈 놓은 제주도 바다를 부산, 전남,경남 근해 대형어선들이 싹쓸이 조업으로 3만5000명의 제주도 어업인들의 생계파탄과 어업기반을 몰락시키고 있다는것. 이들은 그동안 수차례 대형선망, 대형기선망, 근해통발,근해안강망(여수,목포, 부산시 수협)업계 등에 제주연안에서의 싹쓸이 불법조업을 자제해 줄것을 요구했으나 개선되기는 커녕 선명은폐, 금지구역침범, 야간연안침범 등 불법조업이 더 지능화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주연안어업인들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제주도 12마일 이내 대형어선 조업금지구역 설정, 현실에 맞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 다른 시도 대형어선들의 불법조업 강력단속을 요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어선주협의회장   홍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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