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회원들의 삶의 터전, 어장환경 스스로 지킨다

오염되지 않은 청정지역, 경기도 최북단 어촌계
내수면 어선 어업 분쟁도 '제로'


평화로운 어촌마을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처음부터 어민들이 스스로 마음을 합쳐 내적인 갈등과 외적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살기 좋은 어촌마을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대한민국 최북단 청정지역에서 살아가는 경기도 연천 어촌계를 찾아봤다.


경기도 연천 어촌계는 경기도 최북단 3.8선 이북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한에서 흘러 내려온 임진강, 한탄강에서 내수면 어선 어업을 하고 있다.

주민 수는 연천군민 45,000명 중 26명뿐이다. 어선 30척 (30마력 다수)을 보유하고 있다.주민 중 10명은 수면적 11,000㎡에서 양식업도 하고 있다. 7곳에 수면적 276,800㎡의 낚시터도 있다.

임진강과 한탄강을 주요어장으로 삼아 각 개인별로 각 망 5개 자망, 50m이하 연승, 200m 이하, 형망 및 기기 통발 500개 이하 중 4개를 선택해 어업허가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생산물은 쏘가리, 뱀장어, 대농갱이, 참게, 황복, 동자개, 다슬기, 붕어, 모래무지, 자라, 매기, 꺽지, 잡어 등이며 수산물 생산량은 물량으로는 150톤, 금액으로는 10억원에 이른다.

50대 후반 이상이 인구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은 단 1명뿐이지만 어촌계의 평균소득은 연 3천만원 정도이다.

각 개인마다 어업구역이 지정돼 있어 어업 분쟁 요인이 없고 청정지역, 오염되지 않은 맑은 물에서 조업을 하고 있다.


자율관리공동체가 공동체 의식 키워

공동체 회원 26명중 절반 정도는 전업 어민이며 나머지는 매운탕 집을 겸하고 있는 연천 어촌계는 자율관리공동체에 가입하고 나서 공동체 의식을 키웠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는 지난 2008년 가입을 하였으며 강이 크지 않아 어획 강도에 따라 자원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불법을 하지 않고 어장 주변을 깨끗이 해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유재학 위원장(58세)은 지난 2005년 위원장으로 선출돼 연천 어촌계를 이끌어가고 있다.

유 위원장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가입 이후, 이전에서 철저하게 개인 위주였던 회원들이 공동체에 관한 일이라면, 예를 들면 불법어업근절, 어장주변 정화활동, 공동체 공동작업 및 회의 참석율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나아졌다고 설명했다. 20~30% 정도밖에 되지 않던 회원들의 참석율이 현재 90%를 웃돌고 있다.

연천 어촌계는 임진강 댐과 한탄강 댐 건설로 인해 최근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질 오염 등 어획량이 감소해 소득에는 나쁜 영향을 줬지만 꾸준하게 자율관리를 해온 덕분에 강이 안정될 때에는 많은 소득을 예상할 수 있게 됐다.

연천 어촌계는 북한쪽에 5개의 댐에서 인위적 방류 또는 유로변경 등 점점 어장환경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비해 연천 어촌계는 10,000㎡의 토지를 3억2백만 원을 들여 어촌계 소유로 매입을 했다. 그 토지위에 펜션 4동 고밀도 순환 여과식 양어장 2동을 신축해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주변을 이용해 체험마을, 오토캠핑장 등 수익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주변에 안보관광 유원지, DMZ 생태공원, 풀벌레 음악당, 두루미생태관찰, 학습장, 둘레길, 임진강 댐과 연계해 체류형 체험마을을 구상하고 있다. 공동체 회원들이 참여하는 삶의 수단으로 삼아 소득 및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다.

연천 어촌계는 경기도 연천군 전체에 단 하나만 존재 하는 공동체이다. 서울보다 1.14배 큰 넓은 지역에 분포 하다 보니 모이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관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내수면 어촌계의 발전 한계를 예측하는 고정 관념을 깨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 위원장은 “내수면 공동체가 스스로 자발적 참여와 노력으로 발전해나가야겠지만, 소수의 인원으로 정해진 작은 예산으로 소득 사업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우선 공동체 평가 기준이 해수면 위주로 돼 있어 불합리하다. 내수면의 현실이 반영되고 조정돼 공정하고 평등한 지원을 희망한다. 스스로 지키고 자발적 참여와 의식 개혁으로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권리를 확실하게 찾자고 본다. 소규모 단체라고 해서 정책적으로 소외, 제외 또는 우선순위에서의 배제되는 것은 안 된다. 우리 지자체에서는 절대 협조적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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