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부 이의신청 기각

O…농수산부의 수협중앙회 감사 처분과 관련, 수협중앙회의 이의신청을 농수산부가  기각하면서 수협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도.
농수산부는 수협중앙회가 지난 13일 이의를 제기한 내용에 대해 이미 감사처분 전 제기됐던 얘기들로써 전혀 새로운 내용이 없다며 이를 기각해 지난 20일 수협중앙회에 처분을 지시. 이로써 수협중앙회는 현직 회장에게 경고를 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이는 농수산부 감사 처분을 수협법(제170조)에 따라 수협중앙회가 해야 하기 때문.
이에 대해 한 수협관계자는 “중앙회를 대표하는 회장이 자신에게 경고를 해야 하는 해괴한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며 “이래 저래 얼굴을 들기가 어렵다”고 아쉬움을 토로.
한편 이종구 회장은 이번 주 외국 출장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적조와 해파리, 근해어선 조업구역 조정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외유’라는 비아냥거림 소리가 나올 수 있을 듯.

<‘이종구 수협중앙회장 해외 출장‘ 관련 반론 보도>

  본지는 8월 27일자 4면 ⎾농수산부 이의신청 기각˩ , 9월 10일자 4면 ⎾습관적 반복적 행태 계속˩ , 9월 17일자 1,3면 ⎾태풍 불고 상처 아물지 않았는데˩ , 9월 24일자 1면 ⎾수협중앙회 어업인 알권리 심각하게 훼손˩ , 3면 ⎾수협중앙회장 동남아 출장 계획은 ‘풍문’ 아닌 사실˩ 제하의 기사에서 이종구 수협중앙회장이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어업인들의 피해가 아물지 않았는데도 해외출장을 가 ‘외유’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종구 수협중앙회장은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ICA(국제협동조합연맹) 수산위원장으로서 개도국을 방문해 정보화기기를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어업인들의 태풍 피해가 예상되어 방문 일정을 9월 11~16일로 미루고 8월 30일, 31일 완도와 제주도를 방문해 태풍 피해 복구대책을 논의했다’며 ‘이를 두고 ‘외유’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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