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등 일부 업종 중도매인 일단 ‘판정패’

 

한 동안 시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시장도매인제’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농수산부는 23일부터 시행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과 관련, 그 동안 청과부류에게만 적용하려했던 도매법인 체제를 수산부류도 적용토록 했다.
이는 수산부류의 경우 경매를 통한 기준가격 제시기능과 소규모 출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통개선을 위해 매년 도매시장 거래실태와 현실여건 등을 분석하여 5년 내에 해당부류의 존치여부를 검토하도록 시행규칙에 명시했다.  이것은 ‘시장 도매인제’를 강력히 주장한 중도매인에게 명분과 당근을 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쨌든 시장을 뜨겁게 했던 시장도매인제는 결국 도매법인의 판정승으로 끝나 5년 후를 기약하는 상황이 됐다.
한편 정부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도매시장 거래방법·주체 확대 및 대금정산조직 설립근거 등을 마련했다. 
먼저 산지 출하농산물의 규모화와 규격화의 진전에 맞추어 그간 도매시장의 농수산물거래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정가 ·수의매매를 경매와 동등한 거래방법으로 인정하여 정가·수의매매가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정가 · 수의매매를 통해 거래할 경우 출하자의 가격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거래당일 수급물량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또한, 출하자가 정가 ·수의매매를 희망하는 경우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도록 거래방법에 대한 선택의 폭도 넓혔다.
 이 법안에는 특히 중앙도매시장에는 부류마다 도매시장법인을 두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개설자의 판단으로 개별 시장여건과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매시장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출하대금 및 판매대금을 거래당사자가 아닌 대금정산조직을 통해 결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대금정산조직을 통해 정산할 경우, 대금결제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동시에 거래의 투명성이 보장되어 도매시장거래에 대한 신뢰가 제고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외에도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이 2회 이상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중도매인 점포 임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도매시장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어쨌든 이번 농안법 개정은 ‘시장 도매인제’라는 가장 뜨거운 이슈를 일단 온장고에 넣어 둔 ‘절반의 개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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