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의원, 국회 상임위서 시사…정부 고발 주목
업무추진비 개인보수 편성 지급과 연월차 등 관련

수협회장과 임원들이 업무추진비를 개인 보수로 편성 지급한 것과 개인연금 신탁을 예산에서 지원한 것 등에 대해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 수협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돼 앞으로 정부의 형사고발 여부가 주목된다.
경대수 새누리당의원(충북 진천 · 괴산 · 음성)은 지난 26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의 농 · 수 · 임협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을 지원받고도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경 의원은 “2011년 3월부터 회장과 지도경제대표이사 6명의 업무추진비를 어정활동비와 경영활동비로 바꾸면서 개인보수로 편성 지급해 연간 2억3,800만원의 비용 손실을 초래, 회장 등 17명이 무더기 경고조치를 당했다”며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을 추궁했다.
경 의원은  “2009년부터 2011년 10월까지 개인연금 신탁을 예산에서 지원하고 근로기준법을 초과한 연 · 월차 수당을 지급해 300억원의 예산을 과다 지급했으며 출납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직원에게 저축출납수당 3억5,00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했다”며 “이는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 그리고 수협법(제176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농수산부가 수협 개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사직 당국에 형사고발할지 주목된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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