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7~8월 한림읍 관내 9개 어촌계 소속어선에

30년 동안 금지되었던 비양도 꽃멸치(샛줄멸) 포획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포획 가능한 어선은 비양도 마을어장 중 한림수협에서 면허받은 한림읍 관내 9개어촌계에 소속된 어선 중 샛줄멸(제주명:꽃멸치) 조업을 희망하는 어선에 한해 7~8월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대학교, 도 해양수산연구원, 한림수협등의 참여하는 관계자 회의를 지난 18일 개최하고 멸치자원 및 마을어장내 해녀조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7~8월 두달 동안 해녀 조업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조업을 허용키로 했다.

비양도에는 자망어선 13척이 있으며 이중 멸치를 잡는 자망어선은 5척이며 대부분 5톤미만 소형 어선으로 샛줄멸은 일반 멸치에 비해 가격이 좋아 연간 약2억원의 어업인 소득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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