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항 예정지 건설용 케이스 제작장으로 허가-예정지 확보 못해 아직껏 올해 예산 확보 못해

             
 
 
 
화순항 수산물 산지복합유통센터 건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 일원에 총 사업비 630억원(국비 286억·광특 58억·지방비 57·민자 229억원)을 투입, 수산물 산지복합유통센터를 건립키로 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제주도 주변어장이 고등어 선망어업 등의 주요 조업장소이지만 제주도에 위판장이 없어 선망 어선이 조업후 부산공동어시장으로 가 제주도 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선망어선 등도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접안시설, 도매시장, 가공.유통처리시설 등을 갖춘 수산물산지복합유통센터 설립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2010~2011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연이어 용역을 실시하는 등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정작 제주도는 2010년 5월 경 시설예정지인 화순항을  2010년 7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쓰일 건설용 케이스 제작장으로 허가했다. 케이스 제작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가 종료돼야만 산지복합유통센터 설립을 위한 어항구 설정을 할수 있어 사실상 수산물 산지복합유통센터 건립은 사업이 추진된다 해도 상당기간 지연이 불가피해 보인다. 예정지가 확보되지 못함으로써 정부는 올해 예산 협의 과정에서 이 예산을 누락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