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감사원 감사결사 언론 탓으로 돌려

수협 “금융기관 공동단체협약 따른 것일 뿐” 주장
감사원 “누릴 것 다 누리고 언제 공적자금 갚느냐”

감사원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수협이 직원들에게 수백억원의 수당을 편법으로 지급하고 국세체납 법인에 대출을 해주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며 문책과 시정을 요구했다. <관련기사 3 · 4면>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공적자금 지원 금융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수협은 지난 2004년 이후 감사원으로부터 과다한 복지 후생비라고 지적받은 사원복지 연금 및 확정보전연차수당, 월차 수당 등을 폐지하는 대신 감소하는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부가급이라는 항목을 신설해 2009년부터 2011년 10월까지 300억원의 수당을 편법 지급했다.
또 같은 기간 은행 창구 직원에게만 주는 저축출납수당을 본점 일반직원 859명에게 3억5,200만원을 편법 지급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기업여신을 취급할 때 채무자에 대해 조세체납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여신승인을 해 6억 4,982만원의 손실을 보았다며 징계처분토록 했다. 또 수협은 공적자금 상환 전까지는 신용사업부문은 신용부문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이 아니면 부담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지도경제부문 기획부, 회원경영지원부, 홍보실 등에서 발생한 비용을 신용부문의 수혜 여부 등과 관계없이 전부 공통관리비로 분류해 사용했으며 바다마트 직원에게 지급한 연차수당, 노조 전임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등에도 지급했다고 공개했다.
수협은 영어자금 대출을 어민들에게 해줘도 부족한데 자격도 없는 경찰 공무원 등 국가공무원 및 직장가입자 48명에게 12억1,855만원을 부당 대출하고 이 중 12조1,615만원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 밖에 △허위 재무제표 제출업체에 대해 신용대출을 해주거나 △정책자금 여신업체 사후관리 부적정 △사망자 명의 계좌 개설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연월차 수당 편법 지급등에 대해 “감사에서 지적한 부가급은 근로기준법 등 법 개정에 따라 월차 수당을 폐지하고 연차 수당을 축소하는 등 직원들의 급격한 임금수준 후퇴가 우려됨에 따라 전 금융기관 공동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해 이를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수협은 타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부가급이 무엇을 부가한 급료이냐”며 “당당하지 못하니까 기본급을 늘리지 않고 부가급이라는 편법을 사용한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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