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이어 캐나다까지 수입중단 확산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한국산 패류 수입 중단 조치로 전국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경남 통영ㆍ거제 등 굴 양식ㆍ가공업체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경남도와 통영굴수협 등에 따르면 FDA 위생점검단은 3월19~31일 '한미 패류위생협정 및 양해각서'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점검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고, 주 감염경로로 지적되는 분뇨 등 육상 오염물질의 해역 유입 차단조치 미흡 등 전체적인 해역관리가 미흡하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따라 FDA는 지난달 1일부터 한국산 냉동굴의 미국 내 유통ㆍ판매를 금지하고 앞서 수입된 제품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권고한데 이어 지난 5월 25일부터는 굴 통조림까지 수입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FDA와 식품검역체제를 공조하고 있는 캐나다 식품검역청도 지난달 17일부터 한국산 냉동 굴 가공업체를 수출가능업체 리스트에서 제외해 굴 수출 중단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냉동굴은 1,700여톤, 통조림 1,800여톤의 수출길이 막혀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 최정복 통영굴수협 조합장은 "상당수 국가들이 FDA 기준을 통해 수입하고 있다"며 "굴 생산이 본격화하는 가을까지 이번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굴 생산ㆍ가공업체의 연쇄 도산도 우려되는 만큼 세계적인 남해안 청정해역 이미지가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지난 3월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 농수산검역검사본부 등과 테스크포스(TF)팀을 꾸려 FDA 정기점검에 앞서 합동지도점검을 벌인다고 밝혔지만 올해 주변 오염원 차단을 위한 정부 예산은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염원에 대한 사전 차단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는 하천 및 하수 등 육상오염원은 환경부가, 해양은 국토해양부, 어장은 농수산식품부로 관리부서가 분산돼 체계적인 관리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미국의 수입제한 조치는 제조공정과 공장 위생환경, 제품 위생상태 등 문제가 아닌 지정해역 관리에서 비롯됐다"며 "23% 수준에 그치고 있는 지정해역 주변 마을의 하수처리시설 증설과 오염원 차단을 위해 정부에 예산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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