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대상 전국 음식점 64만개소

수산물품질검사원 단속인력 266명 불과
겉치레 행정…품질검사원 40명 증원 요청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방사능 유출과 식품 안전을 위해 더욱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에 비해 단속 공무원이 턱 없이 부족해 국민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이하 수산물품질검사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 원산지 표시 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도매시장 등 10만개소에 이르고 있으나 단속 요원은 266명에 그치고 있어 제대로 된 단속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농수산부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 1월1일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시행령’을 개정, 64만개소의 음식점에 대해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원산지 표시 대상은 64만개소로 늘어나고 한사람이 무려 2,400개소를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인원은 오히려 지금보다 11명이나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농수산부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신설을 추진하면서 동물방역을 위해 11명을 차출해 가겠다는 계획을 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산물품질검사원은 내년도 법령 시행에 대비, 내년도에 음식점 원산지 표시 단속 전담 인력 40명을 늘려 줄 것을 최근 농수산부에 요청했다. 수산물 원산지 지도단속 업무와 수출입 검사 검역 및 품질인증, 이력제 업무 등으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게다가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원산지 관리과에서 이를 전담하고 있으나 수산물품질관리원은 전담 계 조직마저 없다는 것이다. 이마저 확보되지 못한다면 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공염불’에 그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은 크게 위협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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